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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일반약 방송광고 금지조치 해제 마땅”

제약협회, 약사법선 ‘허용’ 방송광고규정엔 ‘규제’

제약협회는 간장약으로 분류되는 간장질환용제, 해독제, 이담제 등 12개 약효군의 방송 금지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방송위원회에 전달,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회장·정수)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약사법 개정에 따라 간장질환용제, 해독제, 이담제 등 12개 약효군의 방송광고 금지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방송위원회에 전달했다.
 
제약협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식약청이 지난 1월 14일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대중광고 허용범위 명확히 하기 위해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을 개정하여 대중광고 금지품목을 전문의약품과 원료의약품으로 명확히 하고 모든 일반의약품의 대중광고는 허용한데 따른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에 의거, 1995년부터 강심제 등 12개 약효군에 대한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그동안 12개 약효군에 분류되는 일반의약품이라도 방송광고를 할수 없는 실정이었다.
 
제약협회는 특별법인 약사법에서 의약품 광고를 충분히 규제하여 오남용의 소지를 사전에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중 12개 약효군의 방송광고를 금지한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는 “특별법인 약사법에서 일반의약품 대중광고를 허용하고 있고 안전성과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대부분은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하여 대중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소비자가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적극적인 광고활동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약사법과 방송법의 불일치로 인해 국내 제약기업들의 마케팅 활동에 위축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송광고는 제약협회와 방송위원회의 이중 사전심의를 통해 과대․-과장 광고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남용을 사전에 막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약에 대한  광고금지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현재 방송위원회는 금년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현재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