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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자이프렉사’, 2011년까지 특허권 지속

제네릭사와 특허소송서 승소따라 보호받아

일라이 릴리사의 정신분열병 치료제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가 15일 오전 7시경(한국시간) 제네릭사인 제니스 골드라인사(Zenith Goldline Pharmaceuticals Inc.) 등과 진행해온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정신분열병치료제 세계 처방 1위인 ‘자이프렉사’는 오는 2011년까지 특허권을 지속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자이프렉사’를 둘러싼 일라이릴리사와 제네릭 회사들간의 특허소송 분쟁은 지난해 1월 제니스 골드라인 등 3개 제네릭업체들이 '1993년 취득한 ‘자이프렉사’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 하면서 파생됐다.
 
일라이 릴리사의 시드니 토렐 회장은 "우리는 자이프렉사에 대한 특허가 유효하다는 사실에 대해 항상 확신을 갖고 있었으며, 법원이 일라이 릴리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이프렉사’는 1996년 처음 출시된 이래 전세계 1700만명 이상의 환자들이 복용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전문의약품 가운데 매출 5위를 기록한 대형 신약이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