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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특정약품 편법 독점공급, 부산서 파문

모제약사 비급여 위장약 유통 문제 지적


모제약사가 매약(약국)용과 주문생산(의사)용을 따로 관리하는 등 특정의약품을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 지역약사회가 이를 척결하겠다고 나섰다.
 
부산시약사회는 15일 모제약사가 B종합병원에서 처방이 나오는 비급여 위장약을 매약용과 주문생산용 두 가지로 생산하는 편법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 제약사는 매약용 약은 일반거래방식으로 공급하고 주문생산용은 색깔과 가격을 달리해 특정 도매업체만 취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
 
또 매약용은 단가 80원대, 주문생산용은 단가 137원으로 1,000정만 공급하는 실정이며, 처방 의사는 환자에게 주문생산용 구입을 환자에게 권유, 약의 색깔을 강조하는 등 편법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주문생산 의약품 처방의 경우 특정 병의원, 특정 도매업체, 특정 약국으로 연결되는 유통라인을 가져 담합과 독점거래의 온상”이라면서 “주문생산에 의한 특정약 독점공급이 환자에게도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전형적인 의약계 암적인 유통방법”이라고 주장했다. “
 
부산시약사회는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관내 약국들을 대상으로 주문생산을 통한 특정의약품 공급 사례모집에 나서는 등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추정되어 이번에 사례모집에 착수, 조사결과는 사정기관과 행정당국에 통보하고 언론에 제보하는 등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 (hjkang@medifonews.com)
200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