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의약품의 유효기한과 제조번호 등을 용기나 포장에 선택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도록 현행 약사법시행규에 법적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자사 제품의 품질관리와 안전한 사용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당제품의 유효기한, 제조번호 등의 유무를 체크하도록 각 제약회사에 통보했다.
제약협회의 조치는 서울시약사회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앰플주사제의 표면 기재사항으로 사용(유효)기한이나 제조번호 등의 필수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여 일단 상자에서 앰플을 꺼내어 낱개로 불출하고 나면 그 후에는 품질을 보증할 수도 확인할 수도 없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는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주사제의 사용으로 인한 약화사고의 가능성과 병원에서의 사용(유효)기한 확인 불가로 인한 폐기 등의 손실 발생이 우려, 제약회사들은 자사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당제품의 유효기한, 제조번호 등의 유무를 체크하고 필요 가능한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