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의 권익보호가 최우선이지만 의사윤리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학회활동 중지 등 자체 징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김우경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고려의대 교수, 사진)은 전체 회원들의 권익향상과 보호에 주력하겠지만 성형외과 의사로서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학회차원의 무거운 제재를 가할 뜻임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회원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해 법률자문 변호사를 학회차원에서 위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성형외과는 특히 미용성형을 주로 하는 개원가의 경우 의료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만일 의료사고가 일어나거나 기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학회 자문변호사를 곧 위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 굴지의 로펌인 김앤장과 법률자문을 위한 변호사 영입을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윤리위반 회원에 대한 제재 및 징계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학회의 자체 징계권이 약해 사회적으로 의사들이 지탄을 받기는 하지만 윤리위반 회원에 대해서 학회활동 제한을 비롯해 제명조치까지 집행할 것”이라며 “의료광고의 경우도 회원끼리 상호 감시를 통해 사전에 위반소지를 차단하고 학회 홈페이지에서도 신고를 받아 위반사항에 대해 경고조치 하는 등 회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여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비전문의 간의 진료상의 갈등에 대해서도 일정부문 학회가 역할을 할 것임을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학회 회원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라는 점이 아마도 일부 학회나 소모임 등을 만들어 비전문의들이 성형수술을 시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일 것”이라고 말한 뒤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렇다고 성형수술을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받으라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홍보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방법론적으로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성형외과 학회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병의원 간판을 통한 전문과목과 진료과목 구분법은 물론 각종 Q & A를 통해 성형외과 전문의와 비전문의 식별법을 홍보하고 있으며, 성형외과 개원가에 성형외과 로고를 배포해 회원들을 보호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의사라면 누구나 모든 진료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의료법 체제에서 성형외과 수술을 성형외과 전문의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학회는 의학계의 큰 틀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조금은 유연하게 이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 이사장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회원들의 화목단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학회와 개원의협의회가 지금처럼 사이 좋게 유기적으로 협조함으로써 대학과 개원가의 시각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데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