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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근거중심의료, ‘질 향상-비용절감’ 등 효과

의료계 “자율성 해치는 규제 수단이자 진료비 삭감의 도구”

국내 근거중심의 의료가 사실상 어려운 것은 임상연구진의 부족과 함께 의사들의 반발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의견이 제시 됐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병주 교수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 및 의료체계에서의 근거의 활용’ 컨퍼런스에서 ‘근거 중심 보건의료의 역할과 국제적 동향’과 관련된 발표에서 “외국에서의 근거 활용과 달리 국내는 아주 미비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학에서의 근거는 ‘임상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용 가능한 증거와 전문가적 견해, 그리고 가치관을 통합하는 것’으로서 서양에서는 이미 그 틀이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와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박병주 교수는 “근거중심의학은 진료의 일관성 향상, 효과 및 안정 증진과 의사와 환자 간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줌으로써 의료의 질을 향상 시킨다”며, 이와 함께 “효과가 증명된 의료 서비스 이용으로 불필요한 자원 이용을 감소시켜 진료의 효율을 제고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박교수의 의견은 근거중심의료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질 평가의 기준으로서 심사의 기초 자료로 사용돼 의료정책에 활용할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장점이 있지만 국내와는 아주 먼 이야기라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가별 EBH(Evidence Based Healthcare) 관련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AHRQ, NIHCDP 등이 있으며, 영국은 진료지침의 개발과 보급을 담당하는 NICE는 물론, 네덜란드, 프랑스, 캐나다 등이 모두 국가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EBH의 수행에 필요한 임상연구 지반의 취약과, 인력·예산 등이 아주 열악한 상항이다.

박교수는 “국내의 경우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임상연구가 턱 없이 부족한 상대이다. Evidence Hierarchy 상 최상위에 있는 RCT와 Systematic Review에 과하게 치중하는 기형적인 임상연구에 집중하는 구조”라며, “임상시험의 양적인 증가는 제약사가 후원하는 SIT가 주를 이루고 임상연구자의 필요에서 필요한 IIT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국가적 표준을 확립하기 위한 대규모 임상시험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국가주도하에 만들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EBH의 적용은 확산수단의 부재와 정보교환 시스템 미비, 시행 주체의 저항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박교수는 “EBH 적용과 관련해 의료인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비실용적이고 적용하기 까다로움, 의사의 자율성을 해치고 규제를 늘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진료비 삭감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EBH 적용이 필요한 상황. 국내에서 근거중심의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인력 양성, 연구지원체계 구축, 진료지침의 개발과 확산의 노력, 연구에서 임상적용에 이르는 과정의 역할 분담, 임상적용과 적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병주 교수는 근거중심의 보건의료 발전 방향에 대해 “연구인력 양성과 국가중심의 대규모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는 2008년 완성을 목표로 현재 제작 중인 한국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KGIC)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