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앞으로 위암 치료시 사용하는 ‘TS-1 단독요법’의 3주용법 급여인정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TS-1 단독요법’의 3주용법’은 제 2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서 암관련 전문의가 참여하는 다 학제적위원회 구성 요양기관이라야 신청가능하다.
심평원은 “‘TS-1 단독요법’ 3주용법’은 사용 전에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한 경우에 해당기관에서 ‘치료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며, “치료계획서를 제출하면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기관별로 급여인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이 이처럼 급여인정절차를 설정하게 된 배경은 항암화학요법의 용량은 ‘각 약제별 식약청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해, 환자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용’ 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암에서의 ‘TS-1 단독요법’의 3주용법(2주투약-1주휴약)에 관한 질의가 있어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다빈도 발생암인 위암에서 임상논문의 phase Ⅱstudy로 아직 치료효과를 보편적으로 인정할 정도의 근거자료가 충분히 축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TS-1 단독요법’의 3주용법을 사용하고자 아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치료계획서를 제출토록 해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해당기관별로 급여인정여부를 별도 심의·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