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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조무사 조항 제외된 간호사법” 발의

27일 김선미 의원, “간호사들의 책임 가중될 것”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와 관련단체간 이견으로 논란를 겪어 왔던 간호사법안이 결국 간호조무사협회와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발의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 의원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분리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간호조무사 조항을 이번 간호사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선미 의원은 "간호사법 단독 제정을 노령화사회에 대비해 노인, 특히 여성노인들에 대한 복지 및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며 추진하게 된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간호사법 단독 제정은 간호사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간호사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에게 돌아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간호사들의 책임을 묻는 것도 과거보다 더 강해질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