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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급여 치료비용보다 효과·편익에 중점

심평원, 급여관리 내실화 위해 관리방향 변경


그동안 ‘직접 치료비용’ 중심으로 이뤄지던 건강보험 급여관리가 앞으로 ‘효과와 편익을 강화’하는 쪽으로 관리방향이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7일 ‘급여관리 현황과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 급여관리의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비용효과적인 급여관리체계 구축 *급여비용의 효율적 사후관리 *급여기준 및 의약품 사용의 적정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최근 의약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국민의 급여보장성 확대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의약품 등 유통·급여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 증진 요구, 국민의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원활하게 수용할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같은 급여관리 추진방향을 정했다.
 
심평원은 우선 비용효과적인 급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국의 경제성평가 운용사례 및 가이드라인 내용 검토와 함께 국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경제성평가 지침을 개발,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평가지침을 활용해 경제성 평가 가이드라인 설정과 평가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임상적 효과 및 비용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 거래 흐름을 투명하고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의약품 가격정보 시스템(의약품 종합정보센터) 구축 *의약산업에 대한 국가적 통계인프라 강화로 통계관리 선진화 *의약산업계 등 수요자 지향적 통계 개발 제공으로 의약산업 발전에 기여 *정보관리에 의한 거래투명성을 제고시켜 약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아울러 현행 고시된 급여기준 중 약·재료·행위 1117개 항목을 대상으로 우선 개선이 가능한 항목을 선정한 뒤 전문학회나 전문위원회,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 복지부 건강보험혁신TF와 추진을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의약품사용평가(DUR) 체계구축·관리를 위해 항생제 등 효능군별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를 추가 검토하고 고시를 추진하는 한편 급여기준 관리절차를 개선, 서식에 의한 업계의견 제출기회 제공으로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외에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정책 지원(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급여율 확대 추진) *전액본인부담항목의 급여전환 검토(현행 전액 본인부담으로 운영중인 행위·약제·치료재료 348항목) *효과적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제도개선 지원(상대가치 개발 연구, 의료행위 안전성·유효성 평가기구 설립을 위한 업무지원)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