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직접 치료비용’ 중심으로 이뤄지던 건강보험 급여관리가 앞으로 ‘효과와 편익을 강화’하는 쪽으로 관리방향이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7일 ‘급여관리 현황과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 급여관리의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비용효과적인 급여관리체계 구축 *급여비용의 효율적 사후관리 *급여기준 및 의약품 사용의 적정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최근 의약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국민의 급여보장성 확대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의약품 등 유통·급여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 증진 요구, 국민의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원활하게 수용할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같은 급여관리 추진방향을 정했다.
심평원은 우선 비용효과적인 급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국의 경제성평가 운용사례 및 가이드라인 내용 검토와 함께 국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경제성평가 지침을 개발,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평가지침을 활용해 경제성 평가 가이드라인 설정과 평가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임상적 효과 및 비용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 거래 흐름을 투명하고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의약품 가격정보 시스템(의약품 종합정보센터) 구축 *의약산업에 대한 국가적 통계인프라 강화로 통계관리 선진화 *의약산업계 등 수요자 지향적 통계 개발 제공으로 의약산업 발전에 기여 *정보관리에 의한 거래투명성을 제고시켜 약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아울러 현행 고시된 급여기준 중 약·재료·행위 1117개 항목을 대상으로 우선 개선이 가능한 항목을 선정한 뒤 전문학회나 전문위원회,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 복지부 건강보험혁신TF와 추진을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의약품사용평가(DUR) 체계구축·관리를 위해 항생제 등 효능군별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를 추가 검토하고 고시를 추진하는 한편 급여기준 관리절차를 개선, 서식에 의한 업계의견 제출기회 제공으로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외에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정책 지원(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급여율 확대 추진) *전액본인부담항목의 급여전환 검토(현행 전액 본인부담으로 운영중인 행위·약제·치료재료 348항목) *효과적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제도개선 지원(상대가치 개발 연구, 의료행위 안전성·유효성 평가기구 설립을 위한 업무지원)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