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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사고, ‘진료과별 매뉴얼’로 예방 가능

“의료인, 밀실성-폐쇄성 버리고 접근성 높여야”

의료사고를 방지하지 하기 위해서는 진료과목별로 ‘예방매뉴얼’구축과 함께 사고 후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의 ‘의료안전사고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사고 후 올바른 대처 및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의 부제 ▲의료사고의 광범위 실태조사의 미비 ▲진료과목별 예방매뉴얼 구축의 필요성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간 불신의 심각성 ▲사고 후 합리적인 법·제도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시연 강태언 사무총장은 “의료사고 상담건수의 증가는 의료소비자의 의료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변화와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인식이 낮고 국가적으로 의료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대처방안이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사자나 가족을 위해 의료사고 매뉴얼 및 정기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시연은 또, 기존에 의료사고와 관련한 실태조사가 턱없이 미흡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이고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한다고 주문했다.

강태언 사무총장은 “의료사고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과목별 매뉴얼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2000년 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예방가능한 사망률이 무려 50.4%에 이르고 있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는 곳 상당 부분이 예방 가능한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매뉴얼 마련과 함께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해 전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뉴얼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의료인과 의료소지바간의 신뢰 회복이다.

현재 의료의 경우 밀실성, 폐쇄성 등으로 인해 의료행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의료소비자는 의료사고에 대해 막연한 불신으로 인해 양간의 신뢰가 더욱 악화된 상황이다.

강태언 사무총장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계는 의료 및 의료행위의 정보를 공유해 의료소비자의 접근성 향상과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의료계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튿히 환자의 의무기록 등은 즉시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와 단속이 이루어져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태언 사무총장은 “의료분쟁이 해마다 증가해 의료인 및 의료소비자 모두 사회적 비용의 낭비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라고 지적하며, “의료사고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 및 고통의 가중,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현행 제도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인과 소비자간의 형평을 고려한 의료안전사고피해구제에 대한 법·제도와 소송외적 의료사고의 합리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