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토제 ‘온단세트론’의 특허를 둘러싸고 대립해온 법적소송이 GSK측과 국내사간 합의로 분쟁을 종결시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작년 2월 GSK측이 한미, 보령, 유나이티드 등 ‘온단세트론’ 제제 시판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온단세트론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청구소송’이 최근 취하된 것으로 알려져 1년 넘게 끌어온 법정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결정은 GSK와 국내 3사가 재판부의 조정 합의안을 전격 수용 함으로써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GSK측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2월 온단세트론 특허가 만료 됨으로써 더 이상 소송이 의미를 상실하여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GSK측은 한미, 보령, 유나이티드 외에도 지난 연말부터 ‘온단세트론’제제를 시판하고 있는 Y사를 상대로 소송을 추가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결정이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내 제약회사의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가 재판부의 조정합의안을 받아들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시판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사소송이라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길어지는 상황이고 1년간 국내사들이 판매한 양도 많지않아 GSK측이 승소하더라도 얻는 이익이 적고 소송이 길어짐에 따라 들어가는 막대한 소송비용 등이 고려된것 같으며, 이번 결과로 국내 제약사들이 부담을 덜수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