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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수위 당연지정제 폐지 논의 “즉각 중단해야”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보험 붕괴 알리는 서막” 주장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인수위가 최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것을 또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또 다시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것은 의사협회와 병협, 보험회사 등 관련업계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당연지정제 폐지는 건강보험료는 빠짐없이 내는데도 정작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전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고 전국민이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제도는 당연히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를 기반으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2002년 헌법재판소는 요양기관 지정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당시 일부 의사들이 당연지정제가 의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헌법 소원을 냈었다.

헌법재판소는 공공의료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전국민에게 의료를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폐지될 경우 건강보험 체계 전반이 흔들릴 위험을 지적한바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당연지정제 폐지를 절실히 요구하는 자들 중 하나는 ‘대한의사협회’이다. 의협은 단일 건강보험제도를 폐지할 것과 그에 맞추어 당연지정제도를 폐지할 것을 공공연히 주장한다”며, “이들은 건강보험제도가 진찰료와 같은 의료수가를 통제하는 것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수가 협상이 자신들의 요구대로 관철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적용거부 등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과정에서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인수위의 당연지정제에 관한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인수위와 이명박 정부가 당연지정제에 대해 ‘폐지’가 아닌 ‘변경’, ‘완화’, 혹은 ‘검토’라는 표현을 쓰는 것 또한 전혀 다르지 않다. 당연지정제에 대해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이미 ‘건강보험의 붕괴’를 알리는 서막이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변경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국민건강보험을 붕괴시키려는 시도임을 분명히 하며 이명박 정부가 기어이 이러한 시도를 계속한다면 당연히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