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의약품 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위한 과대접대, 리베이트 등의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조2팀 황태호 사무관은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의약품유통 선진화 방안마련 워크숍’에서 ‘의약품유통시장과 공정거래정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호 사무관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한국제약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신약 개발의지와 개발능력의 미약, 바이오기술 부문의 도약, 유통 및 판매과정에서의 관행적 불공정행위, 중소유통업체의 난립 등을 꼽았다.
황태호 사무관은 “국내 제약사의 경우 외국 대형제약사의 의약품 위탁판매, 제네릭 생산과 판매에 치중하고 있다”며, “외국 대형제약사의 경우 신약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국내 제약사는 병원, 의사 등 수요자들과 밀착된 관계를 공고이하는 방향으로 시작을 확보, 방어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국내 제약사의 경우 리베이트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행위 또는 비정상적인 판매촉진 활동이 만연하면서 불공정한 시장양상이 다년간 고착화 됐다는 것.
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시판 후 조사 제도 개선,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도입 추진 등을 내놓았다.
황태호 사무관은 “시판 후 조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청 홈페이지에 시판 후 조사 대상 및 운영현황을 공개할 것이다. 또한, 약사법상 시행의무 없는 시판 후 조사도 보고의무를 부과할 것”이라며, “환자개인정보 보호규정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보험상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시 그 차액의 일정금액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해 면허대여로 의심되는 약국에 대한 집중적 감시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황태호 사무관은 “공정위는 의약품 제조 및 유통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집행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의 시정노력을 강화하고,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는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내놓았다.
그는 또, “의약품 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위한 과대접대, 리베이트 등의 관행을 근절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거래거절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