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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심사지침 정리 위해 행위 2항목 ‘삭제’

심전도 전위분석측성검사 급여여부·결핵환자 적정입원기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지침 정리를 위해 심전도 전위분석측성검사의 급여여부와 결핵환자의 적정입원기간 등의 행위 2항목을 3월 1일부로 삭제 한다고 밝혔다.

'심전도 전위분석측정검사의 급여여부'의 경우는 심사지침 정비와 관련해 삭제토록 검토된 결과에 의한 것이며, 된 와 '결핵환자의 적정입원기간'의 삭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21호 2008.3.1시행 등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기존 결핵환자의 적정입원기간의 내용을 보면 가. 초치료환자- 2주간의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함, 나. 재치료환자 중 ①1차약제 투여환자- 초치료와 동일 ②2차약제 투여환자- 매월 객담도말검사상 통상 3회 연속(수일 간격) 균음전시까지 입원인정, 다. 다제 내성(난치성) 결핵환자- 매월 객담도말검사상 통상 3회 연속(수일 간격) 균음전시까지 입원인정 등이었다.

그러나 복지부 고시의 경우 가. 다제 내성(난치성)결핵환자 및 재치료환자 중 2차약제 투여환자: 매월객담도말검사상 통상 3회연속(수일 간격) 균음전시까지 입원인정, 나. 초치료환자 및 재치료환자 중 1차 약제 투여환자: 2주간의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했다.

또한, 심전도 전위분석측정검사의 급여여부의 삭제는 심실빈맥의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해 소프트웨워가 별도 장착된 심전도 기계를 이용해 동 검사를 시행한 경우 Holter와 같은 날 시행한 경우라도 동검사를 별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다.

심평원은 심전도 전위분석측정검사 사게와 관련해 “다만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Holter 기계를 이용해 시행한 경우에는 단독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