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지침 정리를 위해 심전도 전위분석측성검사의 급여여부와 결핵환자의 적정입원기간 등의 행위 2항목을 3월 1일부로 삭제 한다고 밝혔다.
'심전도 전위분석측정검사의 급여여부'의 경우는 심사지침 정비와 관련해 삭제토록 검토된 결과에 의한 것이며, 된 와 '결핵환자의 적정입원기간'의 삭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21호 2008.3.1시행 등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기존 결핵환자의 적정입원기간의 내용을 보면 가. 초치료환자- 2주간의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함, 나. 재치료환자 중 ①1차약제 투여환자- 초치료와 동일 ②2차약제 투여환자- 매월 객담도말검사상 통상 3회 연속(수일 간격) 균음전시까지 입원인정, 다. 다제 내성(난치성) 결핵환자- 매월 객담도말검사상 통상 3회 연속(수일 간격) 균음전시까지 입원인정 등이었다.
그러나 복지부 고시의 경우 가. 다제 내성(난치성)결핵환자 및 재치료환자 중 2차약제 투여환자: 매월객담도말검사상 통상 3회연속(수일 간격) 균음전시까지 입원인정, 나. 초치료환자 및 재치료환자 중 1차 약제 투여환자: 2주간의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했다.
또한, 심전도 전위분석측정검사의 급여여부의 삭제는 심실빈맥의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해 소프트웨워가 별도 장착된 심전도 기계를 이용해 동 검사를 시행한 경우 Holter와 같은 날 시행한 경우라도 동검사를 별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다.
심평원은 심전도 전위분석측정검사 사게와 관련해 “다만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Holter 기계를 이용해 시행한 경우에는 단독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