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29일 당뇨병성 말초순환장애 Nicergoline제제 인정불가 등 8항목 8사례에 대한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위원회 심의사례 8항목은 ▲누공성 크론병에 infliximab제제(품명: 레미케이드주사) 투여 후 평가방법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상병에 처방된 Nicergoline제제(품명: 사미온정 5mg,10mg) ▲진료내역 참조 항암치료 중 발생한 대뇌정맥동 혈전증에 장기 투여된 크렉산(주) ▲진료내역 참조 수회 시행한 체외뇌실배액(EVD) 삽입 및 교환술 ▲진료내역 등 참조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뇌실-복강단락술(V-P shunt)과 동시 실시된 두개골성형술 ▲장파열봉합술시 시행된 인공심폐순환 ▲흉강경하 양측 교감신경절제술 시 내시경 치료재료 비용 산정 등에 관한 것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누공성 크론병에 infliximab제제(품명: 레미케이드주사) 투여 후 평가방법에 대해 “infliximab제제(품명: 레미케이드주사)는 현행 인정기준에 의거 누공성 크론병에 3회 투약 후 ‘누공의 개수가 50%이상 감소’한 경우에 유지요법을 인정토록 하고 있다”며, “누공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누공의 개수 혹은 크기가 50%이상 감소’한 경우에 유지요법ㅇ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상병에 처방된 Nicergoline제제(품명: 사미온정 5mg,10mg)에 대해서는 식약청의 허가 자료와 교과서 및 참고문헌에서 동 약제 투여의 임상적 효과에 대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식약청 허가사항인 ‘사지의 폐색성동맥질환’, ‘레이노병 및 레이노증후군’ 등의 말초순환장애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당뇨병성 말초순환장애’에 투여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요양기관의 사전인지를 위해 6월 1일 접수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진료내역 참조 항암치료 중 발생한 대뇌정맥동 혈전증에 장기 투여된 크렉산(주)에 대해서는 최근 임상문헌에서 효과가 우수하고 재발률이 낮추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3주간의 투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심사위원회는 또, 진료내역 등 참조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에 대해 “이번 심사건의 경우 입원기간 중 EVD 수술 및 EVD 교환술을 19회 시행했다. 수술기록지 및 경과기록지 등 진료기록지를 참조해 자32다 소정점수의 50% 2회와 자32나(2) 조정점수 2회 및 32다 소정점수의 25%를 15회 인정한다”고 결론 내렸다.
뇌실-복강단락술(V-P shunt)과 동시 실시된 두개골성형술, 흉강경하 양측 교감신경절제술 시 내시경 치료재료 비용 산정 등은 심의를 통해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장파열봉합술시 시행된 인공심폐순환에 대한 청구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장파열봉합술시 시행된 인공심폐순환에 대한 심의내용은 복강내 좌상에 의한 복강 또는 장간막 동맥의 손상으로 자277가(3) 장막 또는 장파열봉합과 장간막 봉합술, 자189 인공심폐순환, 자191 국소관류, BIO-PUMP, OXYGENATOR 및 총 46PINT의 혈액성분제제가 청구된 사례이다.
진료평가심의위원회는 “진료내역 및 수술기록지를 참조할 때, jejunum 2부위 tear, ileum 2부위 perforation, 그 외 iliocolic branch 부근의 mesentery, retroperitoneum 등의 출혈에 의한 hypovolemic shock 상태로 다량의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cardiopulmonary bypass의 도움으로 지혈 및 수술에 성공했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인공심폐순환, 국소관류, BIO-PUMP, Oxygenator는 인정하지 얺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