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당뇨병성 신경증, 대상포진에 의한 신경통 등에 투여하는 capsaicin 외용제 투여시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등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을 개정고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변경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부의 개정에는 모발용제(발모, 탈모, 염모, 양모제)를 신설했으며, 국소마취제, 기생성피부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외용제 등을 신설 및 변경했다.
capsaicin 외용제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은 허가사항 중 ‘당뇨병성 신경증, 대상포진에 의한 신경통,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투여시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외의 허가사항에는 ‘진통·진양·수렴·소염외용제’의 요양급여기준을 따른다.
다만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른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를 따르게 된다.
복지부는 capsaicin 외용제의 급영인정과 관련해 “치료보조제로 중복투여로 인한 환자의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capsaicin 외용제도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 요양급여기분에 적용을 받는 성분이지만 동 세부사항 (주)항에 동 성분명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진료시 혼선이 야기된다는 민원 등에 다라 이를 명확히 했다”고 검토배경 및 개정사유를 밝혔다.
또한 새롭게 신설된 모발용제 zinc pyrithione 외용액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정하게 투여시 요양 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허가사항 중 두피 비듬에 사용시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국소마취제인 lidocaine HCI주사제의 경우 신경병성통증에 지속적인 주입시 급여를 인정하도록 신설, 변경했다.
복지부는 “심사지침으로 운영중이던 lidocaine 지속적 주입법를 고시화 함에 따라 관련 약제의 요양급여 기준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생성피부질환용제 ketoconazole 외용액외에 ciclopirox olamine 외용액을 포함했다.
ciclopirox olamine 외용액의 검토배경 및 개정사유에 대해 복지부는 “두피 비듬은 경증 질환에 해당되므로 ketoconazole 외용액의 급여대상에서 제외해 지난 1월 1일 고시한바 있다”며, “따라서 동일 상병에 사용하는 ciclopirox olamine 외용액도 동일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