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X-Ray촬영장치 및 혈관조영장치 등을 포함한 총 13개 항목에 대한 진단방사선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급여비용심사청구건에 대해 전산심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심사조정예고 통보 후 5월부터는 미등록장비와 관련기관으로부터 품질부적합(진단/영상)판정을 받은 장비인 경우 해당진료비를 심사조정 할 예정”이라며, “등록 및 적합판정여부를 확인해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의 전산점검 대상 전산점검내용은 장비유무, 품질부적합여부이며, 대상은 총 13개 항목으로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