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청구 S/W 검사인증을 받은 요양기관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4월부터 한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이 병용ㆍ연령금기 등 의약품을 사전에 점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실제 요양기관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연 계획대로 시행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심평원에 의하면 현재, 청구 S/W 검사신청을 통해 검사인증번호를 받아야 하는 요양기관은 6만3500여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획득한 요양기관은 고작 45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정보개발부 관계자는 “아직은 시행 초기에 있어 검사인증번호를 받은 기관이 적은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4월 시행을 위해 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공문을 발송했다”며, “마감이 다가오는 3월 말쯤엔 신청 요양기관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요양기관은 대체적으로 “기사를 통해 알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심평원의 주장과는 다소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노원구의사회 우봉식 회장(의료와 사회포럼 공동대표)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기사를 통해 알았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이와 관련한 공문을 보냈다고 하지만 받은바 없다”며 “구의사회장도 받지 못한 그 공문을 회원들이 받았는지 그 것이 의심스럽다”며 심평원의 행정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또, “심평원은 언제나 요양기관은 전혀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뭘 한다고 한다. 무조건 일방통행이다. 정부가 바뀌고 시대도 바뀌었는데 심평원의 행태만은 과거와 다를게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심평원은 4월 시행을 위해 프로그램 설치 시 발생하는 문제 및 검사관련 문의가 쇄도할 것을 대비, 3월초 외부 용역 상담인력 15명을 본ㆍ지원에 추가 배치해 교육 후 총괄적인 상담(전화번호 1588-2132) 및 프로그램 인증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이번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가동으로 의ㆍ약사가 안전성 관련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처방ㆍ조제단계에서 점검함으로써 의약품 적정사용을 유도해 국민건강 보호에 큰 몫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요양기관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관련 청구 S/W 검사신청을 해 검사인증번호를 받아 청구해야하며, 요양기관은 인증 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명세서가 반송조치 된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