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최근 밝힌 진단방사선장비와 특수의료장비 등의 전산심사의 확대 방침에 이어 빠른 시일 내에 기타 의료장비에 대해서도 전산심사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전산심사를 확대한다며 심사조정예고 통보 후 6월부터는 미등록장비와 관련기관으로부터 품질부적합(진단/영상)판정을 받은 장비인 경우 해당진료비를 심사조정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산심사확대로 X-Ray촬영장치, X-Ray촬영 투시장치, 혈관조영장치, C-Arm장치, CT Scanner, MRI장비, 체외충격파쇄석기 등을 포함한 총 13개 항목이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번 전산심사 확대를 계기로 조만간 기타의료장비에 대해서도 전산심사를 확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심평원 의료장비팀은 “이번 확대는 기존에 일부만 하던 것을 전산심사가 가능한 것으로 확대한 것일 뿐 부당청구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환자들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전산심사가 가능한 기타 193개의 의료장비에 대한 심사로 더욱 확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번 전산심사 확대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15일까지 의료장비현황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면서 예상됐다.
심평원의 의료장비 일제정비는 요양급여비용의 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의료기관의 신고・검사 등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 법령상의 신고・검사를 받지 않고 장비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그 진찰・검사료는 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라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조사 당시 5만5000여개의 요양기관중 약 75%가 신고 및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에 따르면 전국 요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는 06년 기준으로 167종 53만 7700여대로 매년 6%씩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장비 관련 급여비용은 전체급여비 중 16.8%를 차지,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 최근 모든 의료기관들의 의료장비 보유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급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요양기관별 의료장비 증가현황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의 경우 2004년 7만1566대에서 2006년 7만8995대로 7429대 증가, 병원은 04년 5만5612대에서 06년 7만562대로 1만4950대 증가, 의원 04년 27만7812대, 06년 30만5033대로 2만7221대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심평원 의료장비팀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신고 및 등록현황이 60만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심평원이 추진했던 의료장비의 신고 및 등록이 요양기관의 신고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의료장비팀은 “당시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신고 및 등록은 실사를 나간바 없으며, 각 요양기관의 서류상 신고에 의해 정리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렇지만 당시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의료장비를 심평원에 등록하지 않고 장비를 사용했다며 급여를 청구한 경우가 많아 시행규칙에도 명시된 바, 확인 작업을 철저히 꾀하겠다고 장담한바 있다.
실제 서울의 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심평원의 의료장비 신고 및 등록과 관련해 물은 결과 “실사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다. 다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의 리스트를 제출하라는 것이 전부”였다고 답했다.
당시 심평원의 강경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심평원은 요양기관들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실사’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결국 탁상공론에 그쳐, 과연 요양기관의 신고만으로 심사 후 적발, 환수가 사라질 것이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