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대한의사협회의 공개사과 요청에 대해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건보공단이 지난 2월 5일 배포한 ‘의료기관 약국, 처방불일치건 12%’제하의 보도자료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청했다.
의협은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공단의 보도 자료는 의사단체를 범죄 집단으로 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자료로 규정하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배포한 것”이라며, 공신력 있는 정부산하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은 “일부 요양기관의 약제비 허위청구 사례가 포착돼 2006년도 1개월분 병․의원의 원외처방과 약국의 조제내역을 대조․확인한 결과 전체의 12.2%가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중 약국 조제내역이 많은 경우는 전체 원외처방의 4.7%인 160만4000 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즉, 공단은 요양기관의 이러한 청구행태가 정상적인 진료비 심사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하루 속히 시정돼야 할 사안으로 판단했고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일치 율이 높은 기관을 우선 조사하게 됐다는 것.
공단이 실제 조사한 결과 의원급의 경우 불일치율 상위 100개 기관의 처방 조제내역을 확인한 결과, 동일 기관에서 2~3개 유형의 불일치가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약 품목수 불일치 86개 기관 1만5071건, 일일투여량 불일치 81개 기관 1만9757건, 대체조제 가능건 68개 기관 7417건, 단가/총액 불일치 등 34개 기관 6810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개 의원 중 휴․폐업 기관을 제외한 96개 기관의 처방․ 조제 8100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73개 의원의 6447건(79.6%)이 불일치했고 유형별로는 청구누락 42개 기관 1721건(26.7%), 일일투여량 축소나 외용제 등 처방전 작성방법 오류 56개 기관 2573건(39.9%), 대체조제 후 미수정 청구 21개 기관 432건(6.7%), 기타 단가/총액 및 프로그램 오류 등 31개 기관 1721건(26.7%)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의협은 전산착오나 대체조제 후 미수정 청구 등의 사례라고 제시했다.
공단은 “의사협회에서 사례로 제시한 전산착오나 대체조제 후 미수정 청구, 외용제 포장단위 청구 등도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청구로서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며, “약품의 처방과 조제내역을 구분하여 청구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적정한 청구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검증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 공단은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의협은 이번 공단의 보도자료에 인용된 자료내역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을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하며, 동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라도 제도의 운영과 사회적 영향 등 공익을 위해 공단의 ‘개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제공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