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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DUR 시스템, 의협 의견 반영 고려”

의협 “fax 통한 매일보고 말도 안되는 일이다” 주장

복지부가 시행 일주일 앞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DUR)을 전격적으로 검토해 수정할 뜻을 내비쳤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UR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현수협 과장은 회의결과에 대해 “의협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자리였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실시간 혹은 매일 보고’해야 하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고 말했다.

약 두 시간여의 회의를 통해 나온 결과 복지부는 의협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DUR의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의협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현수협 과장은 “4월 1일 시행일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다만 의협이 가장 부담을 가지고 있는 실시간 혹은 매일 보고와 관련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만약 수정을 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개정고시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DUR은 모든 처방을 심평원이 리포트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결국은 규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며, “복지부는 심평원과 의협의 쌍방향시스템을 유지한다는 것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인터넷 접속과 이를 통한 다운로드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경 대변인은 “의협이 인터넷 실시간 점검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복지부는 인터넷 데일리 보고가 아닌 fax 보고를 주장했다”며, “결국 fax를 통해 매일매일 보고를 하라는 말인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협의를 해보아야 할 것 같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2~3차례 더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수협 과장은 “DUR은 결코 모든 처방정보를 리포트하려는 것이 아니며, 이를 통한 규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의협의 말처럼 ‘서면 혹은 디스켓’으로 전환 청구할 경우 심평원이나 복지부가 이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만약 복지부가 의협의 의견을 전격적으로 수용해 수정한다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20호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 제4조의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