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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정신나간 제약사들...버젓이 무허가 약 판매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제약사가 버젓이 무허가 약을 팔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숨을 내쉬듯 말했다. 국내 정상급 제약회사 등이 간질치료제를 비만치료제로 판매한 행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간질치료제나 당뇨병성신경염치료제를 비만치료제로 판매한 광동제약과 휴온스, 닥터스 메디라인 등 3곳을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 및 허위 과장광고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고발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홍보책자에 ‘토피라메이트’ 성분 간질발작 치료제를 ‘식욕억제제로’로, ‘치옥트산’ 성분 당뇨병성신경염 치료제와 ‘에페드린’ 함유 복합성분 감기약을 ‘열생성촉진 및 지방분해제’로 기재했다. 해당 약품들은 식욕감퇴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비만클리닉에서 식욕억제 목적으로 처방되지만 이는 의사의 책임 아래 식약청의 허가 사항외(off-label)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즉 제약사가 처음부터 이 약품을 비만치료제로 홍보·판매하는 행위는 의사 처방 없이 부작용을 전면에 내세우는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간질치료제인 토피라메이트 성분은 운동·언어 장애, 우울증 등 신경·정신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치옥트산은 혈소판질환이나 시각 이상을, 에페드린은 고혈압이나 신경과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비만클리닉에서 특정 비만치료제를 권유하는 사례가 많다는 제보를 받아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돈만 된다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제약사들의 불법행위는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유명 제약사들의 약품마저 믿을 수 없게된 세태는 누구도 보상해줄 수 없으니 답답할 뿐이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