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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의약 5단체, 공정경쟁규약 공동제정

다자간 의약품 투명성 확보 등 협약결과 주목

의약 5 단체는 공동으로 공정경쟁규약 제정과 리베이트 등 의약품 유통비리 근절을 다짐하는 자율정화시스템 마련에 착수했다.
 
의약 5개단체는 지난 4일 부패방지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약품 유통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경쟁규약 *리베이트 근절 *의약품 투명성확보 등에 적극 나서기로 다짐한바 있다.
 
의약계가 공동으로 제정하는 공정경쟁규약은 의협, 병협, 약사회, 도협, 제약협 등 5개 단체가 참여하여 제정, 조만간 발표키로 했고 리베이트근절을 위한 선언문도 발표키로 하고 최종 수정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이와함께 복지부 의약정책과에서도 다자간 의약품투명성 협약을 위해 민간합동T/F팀을 구성하여 제도개선안을 5월중에 발표키로 했다.
 
한편 부방위는 의약계 5단체장들이 요청한 공정경쟁규약, 리베이트 문제 등은 이미 알고 있는 사안으로 업계 자율에 맡길수 없다는 의사를 표출한바 있어 국민 동의를 얻는 수준의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의약계 정화방안이 어떤 방향으로 수위 조절을 통해 제시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