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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8일 열린 간호사 인력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병원협회와 간호사협회 간의 이견이 그대로 노정된 자리였다. 중장기적, 구조적 문제를 차치하면, 간호사 부족 문제는 결국 간호사에 대한 처우 문제에 해법의 많은 비중이 걸려 있다 할 것이다. 간호사도 하나의 생활인이요, 의무감과 사명감만으로 병실을 지키고 환자를 돌보도록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제의 토론회는 양측의 간극을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간호협회 박광옥 부회장이 인용한 자체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는 많은 것을 시사하는 자료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아닌)의 초임이 적게는 1,100만원, 평균으로도 2,2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3년차 간호사의 경우도 적게는 1,390만원, 평균이 2,500만원 수준이었다.
그나마 최소치와 최대치의 차이가 3배 내외에 이르다 보니 이직이 잦아지고 상대적으로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중소병원 위주로 간호사 인력난이 더 심화된다는 것이다.

한편 토론회에 참가한 전남 영광의 한 중소병원장은 “2,400만원을 주고도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봉 1,100만원이 말이 되는 소리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시기에 이런 수준의 급여를 감당할 간호사가 어디에 있겠냐는 것이 그의 항변이다.

두 사람 중 누구도 (고의로) 잘못된 자료나 사례를 인용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연봉’이라는 개념에 대한 차이였을 수도 있고, 그것을 받는 사람의 노동행태에 대한 인식의 차이였을 수도 있다. 근로의 방식에 대한 차이, 혹은 노동시간에 대한 차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을 대하는 방식이다.
시각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치환한 상태에서 양측의 간극을 재확인 하는 일이 가장 수행돼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 상태에서 현재의 급여 수준이 갖는 심각성을 재평가하는 작업은, 연봉이라는 숫자가 인력난이라는 현상에 끼치는 ‘허수’의 가능성을 배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 (최소한) 연봉 부분에 대한 공통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이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각 단체가 감내할 것은 감내해야 할 것이다.

차이를 인식하고 동일한 단위로 치환하는 이러한 과정은, 인력난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족한 인력의 수, 개별 방법론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중소병원장의 한마디다. “당장 죽게 생겼는데 3~4년 후의 일을 논의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