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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의료기관 종사자 도매상운영 규제 강화해야

[국정감사]양승조 의원, 특수관계자 범위 구체화 제안

의료기관 특수관계자가 지분참여 등의 방법으로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고 공정하지 않은 가격에 거래하는 행위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므로 특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서에서 의료기관 관계자가 지분참여의 방법으로 의약품 도매상 설립한 9개의 사례를 제시하고 병원과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이고 전속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함으로 인해 의약품의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약사법 제46조 제3호에 의하면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법인 의료기관의 임직원이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지난 5월 9일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의료법인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가 의약품도매상의 지분을 소유하여 사실상 지배-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결국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전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공정한 질서를 왜곡하고 특히 약가 공급가액을 보험급여 상한금액으로 공급하여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부풀림으로 인해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 약사법의 규정 강화와 의료기관 개설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민법이 정하는 친족, ▲의료기관을 퇴직한 후 일정기간(예,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의료기관 관련 학교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