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의 고의적 매출 누락과 세금 탈루행위, 가짜약 제조·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전자태그(RFID)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RFID 기술을 활용한 탈세방지' 보문에 따르면, 전자태그를 이용해 주류·의약품 등의 거래와 유통 내역을 실시간으로 취합하여 관리, 탈세방지를 효과적으로 방지할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태그(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는 사물의 정보를 전자태그 형태로 사물에 부착, 사물 교류 시에 일일이 열어보거나 꺼내보지 않아도 수량 및 내용물 등 모든 정보 교환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등 출입통제나 물류·유통 분야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 환자 관리에 이를 전격 도용하는 등 적용 분야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 보문에 의하면 의약품 제조·수입 단계에서 식약청이 인증하는 전자태그를 부착해 약품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약품 거래정보를 식약청(혹은 국세청)으로 전송하여 의약품 거래를 투명하게 할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가짜 의약품 방지를 위해 전자태그를 활용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애보트연구소, 존슨&존슨, 화이자, 프록터&갬블 등과 같은 대형 제약회사들이 가짜 의약품으로 인한 매출 감소에 고심하다가 추진하게 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전자태그를 부착한 약품 용기를 제조 함으로써 제조부터 소매업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로의 추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미국 FDA는 지난해 2006년까지 RFID 부착을 의무화하고, 2007년엔 대부분 의약품에 부착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