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양한방 협진관련 보도 “편파성” 반박공문

의협ㆍ영상학회, KBS에 시정요구ㆍ재판부에도 개진

의협(회장 김재정)과 대한영상의학회(회장 장기현, 이사장 허감)는 지난달 22일 KBS 9시 뉴스에서 '한·양방 협진 가로막는 의료제도'란 요지로 보도된 내용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는 반박공문을 KBS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의협과 영상의학회는 최근 열린 비상상임이사회에서 지난달 22일 KBS뉴스에서 보도된 '양한방 협진 가로막는 의료제도' 기사에 대해 반박 공문을 방송사에 발송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의협과 학회는 KBS측의 이날 보도 내용은 한의사의 진단의료장비 사용에 관한 내용이 편파적이고 무책임하며 논리에 어긋난다는 회원들의 항의가 있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같은 의견을 보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KBS는 엄정하고도 공정한 조사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의협은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CT 불법사용)로 현재 재판이 진행되어 변론일로 정해진 11월 23일 하루전에 한의사의 의료장비 사용이 정당하다는 인상을 주는 보도를 하여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한의사들의 의도에 공조함으로써 공공 방송의 신뢰와 공정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방송사의 보도 내용이 기존의 보편적 개념과 의료상식에 배치되는 내용임을 알면서도 의료분야의 대표 혹은 관련학회의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한의계의 주장만을 편파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의협과 영상의학회는 이외에도 “당시 보도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 제2조의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에 위배됨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행의료법 위반을 정당화시키거나 조장할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의협과 학회는 “국제적이며 의학상식에 어긋나고 고도의 의료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내용을 담아 국민의 의료의식을 왜곡하여 국민의 건강보호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의협과 학회는 이 같은 논리를 현재 진행중인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CT 불법사용)에 관련된 재판에서도 강력히 개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박지은 기자 (jieun.park@medifonews.com)200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