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도입이 확정된 소포장 단위 의무화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의약품의 보험약가 및 처방빈도 등 제반 조건에 따른 합리적인 소포장 기준의 설정 과 제약업계에 부과될 비용의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이 중대한 과제로 제기됐다.
한국의약품법규학회(회장 심창구)는 2일 서울여성프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의약품 안전 확보를 위한 방법론'을 주제로 제 3차 워크숍을 개최, 1차적인 국내 의약품 포장단위 현황 조사결과를 소개함으로써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이날 워크샵에서 연자로 나선 학회 의약품안전사용 전문분과 엄태훈 간사는 최근 진행한 '보험의약품이 소포장 생산 및 유통 실태 분석' 발표를 통해, 현재 국내 보험약의 각 조건별 포장단위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소개함으로써 소포장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보험약 중 고형제제에 대한 심평원 급여목록 및 각 업소에서 제출한 현황 실태 자료(총 표본 5,262품목)를 바탕으로 엄 간사가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소포장 단위의 포장량 평균이 최소 1에서 3000까지 편차를 보이는 가운데 199정 이하의 포장단위가 60% 이상을 점유하는 한편 500정이 17.4%, 1000정이 9.2%라는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또한 제약회사별 생산품목 수치를 보면 80품목 이상 회사가 11개로 나타났으며, 품목수가 많을수록 최소 포장단위 평균 수량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고 업소별로 평균 수량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소포장 의무화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각 품목별 보험약가의 편차나 성분, 특성 별로 적절한 소포장 기준을 설정해 시급한 품목부터 단계적인 도입해야 할것으로 지적되었다.
식약청 김성진 사무관도 앞으로 포장단위 관리주체 선정 및 지침마련, 포장단위 다양성을 통한 의약품 사용 안정성 강화, 소비자단체가 요구하는 PTP·Foil 포장 활용의 대폭적 확대 등에 향후 추진 방향의 중심이 놓일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제도 도입에 대한 제약업계의 입장과 현실적인 제도를 검토한 결과,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 향상을 위한 소포장 의무화에 따라 제약업계에 부과될 비용적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앞으로 성공적 제도 운영의 관건이 될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체 보험약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저가약에 있어서는 원가대비 포장 비용부담이 너무 커 시급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패널 토의에서 재고의약품 양산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는 상품명처방이라는 제도적 틀에 대한 변화 없이 소포장은 제약사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학회는 이날 발표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처방관행에 대한 실태 조사를 병행해 향후 소포장 제도의 지향점 및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