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주요 도매업계 원로들의 모임인 63회는 최근 제약협회의 유통일원화 폐지 건의와 관련, 의약품 직거래로 유통과정에서 부조리가 더욱 만연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63회 이희구 회장은 3일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제약협회의 유통일원화 폐지 건의는 유통과정에서의 부조리를 양성 하겠다는 것과 같으며, 제약사들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93년 유통일원화 제도화는 제약협와 도매협회의 합의아래 법제화 되었으며, 유통일원화 제도를 도매협회와 사전에 아무런 조율 없이 폐지를 건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63회는 “제약협회의 유통일원화 폐지 건의는 최근 의사협회 등 의약계 5단체가 의약품 거래비리를 척결 하기로 노력하기로 한 것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체 도매업계가 제약협회의 이 같은 행위에 강경하게 항의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제약회사에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희구 회장은 “의약품 부조리를 하려고 해도 도매마진이 5%인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제약회사는 신약개발과 생산에 전념하고 유통부분은 도매업계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