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중 하나인 방문간호에 의사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범위나 방법에 관해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질병치료와 관련된 급여는 현행처럼 건강보험에서 제공하고, 간병이나 수발 등에 대한 요양서비스는 노인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또 올 9월 정기국회에서 노인요양보장법이 제정돼도,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할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이 제정되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정짓기 어렵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노인요양보험제도 본 사업에 앞서, 오는 7월부터 시작하는 제1차 시범사업 기간에 현재 보건소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방문간호서비스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이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입법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이 달 또는 내달 중 노인요양보장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여론이 형성된 단계지만, 각론적 측면에서 이견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노인요양보장법을 제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