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기업 등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이 한층 쉬워져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최근 한국바이오벤처협회가 주관한 'BIO-CEO Club'에서 기존보다 완화된 코스닥 등록요건을 골자로 한 '코스닥시장 상장제도 개선방안'을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업종평균 1.5배 이내에서 업종평균 또는 코스닥 전체 평균의 1.5배 가운데 큰 것으로 완화되며, ROE(자기자본이익률) 등 수익성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심사 기준이 재무상태, 경영성 및 시장성 중 매출지속 여부 등 심사항목으로 간소화 되도록 했다.
또한 ROE(일반 10%, 벤처5%)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이미 시장에서 수익창출 능력이 검증된 것으로 인정되어 수익성 검증 성격의 시장성, 수익성, 기술성 심사를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다만 사력이 2년 미만이거나 매출규모가 30억원 미만 기업은 예외적으로 기술평가가 의무화 된다.
이와함께 특례적용을 받아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은 청구일 이전에 거래소로 부터 해당 전문평가기관을 지정 받아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 되며, 기술평가에 소용되는 비용은 청구기업이 부담하고 바이오기업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이 평가기관이 된다.
코스닥시장본부의 이러한 방침은 정부의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에 따른 조치로,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활력을 되찾으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