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과 약사회가 공동으로 불법약품 추방을 위한 공조에 나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가짜 고혈압약과 발기부전 치료제 등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수 있다고 보고 부정 불량의약품 유통을 근절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한약사회와 상호업무협약(MOU)을 최근 체결했다.
식약청과 약사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10일 이내에 세부협의 창구를 구성·운영하고 식약청 책임자는 의약품안전국장이, 대한약사회는 사무총장이 각각 맡기로 결정했다.
양측은 부정·불량의약품 근절을 위해 관련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키로 했으며, 부작용 모니터링과 복약지도 강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및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상호협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부작용 모니터링보고, 부정·불량의약품신고 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상호 연결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며, 분기별로 1회 이상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식약청과 약사회는 부정·불량약 유통 근절을 위해 앞으로 2년 동안 공조체계를 구축하며, 양 기관의 동의에 의해 공조를 연장할수 있게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은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약사회, 제약협회, 의약품도매협회 등 민간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신뢰받는 보건행정 구현을 위한 조치”이며 “한국소비자보호원과도 지난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