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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향정약, 마약류에서 분리법안 입법 추진

약사회, 8월까지 최종안 도출 의원입법 예정

마약류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분리하는 관련 법안이 이르면 8월 국회에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에 따르면 현행 마약류법상의 관리대상인 향정신성의약품 가운데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향정성의약품만 별도로 분리하여 개정한 법안을 8월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시킨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마약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별도 규정하려는 주요 약물은 *메칠페니데이트 *지페프롤 *아모바르비탈 *펜토바르비탈 *페노바르비탈 *알프라졸람 *브로마제팜 *클로바잠 등 8개 품목이다.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약국가에서 겪어온 여러 애로점들이 해결되는데,
우선 기존 모든 향정약의 판매·수수가 발생하는 경우 그 때마다 해당 내용을 기재
토록 되어 있으나 법 개정이 되면 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함께 과태료는 하향 조정되며, 향정약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않고 취급한 경우와 향정약을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저장하지 않은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된다.
 
또, 도난 등 사고 향정약에 대해 미보고하면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벼워진다.
 
약사회는 이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 입법을 위해 이달 중순까지 식약청과 1차 협의를 갖고 이어 복지부와 잇달아 접촉할 예정이며, 최종안 마련을 위한 TFT를 갖고 이달말경 복지부와 식약청과의 합의결과를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병원협회와 개원의협의회도 마약류에서 향정약을 분리하자는데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들 단체의 협의를 가진후 오는 8월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