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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태아 性감별 처벌, 면허취소→자격정지

28주 이후 성감별 허용…헌재, 올해 말까지 입법토록

태아 성 감별과 관련한 의사에 대한 처벌이 28주 이전 감별시 현행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로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계류중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태아 성 감별과 관련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자는 내용.

이주영 의원은 “태아 성 감별을 28주 이후에도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다”며 법안발의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주영 의원은 “현재는 28주 이전에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을 했을 경우 면허취소 처벌을 받게된다. 하지만 이를 자격정지로 완화해 형법상 낙태죄와의 형벌상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8주 이전의 시기에 성별 감별 행위 및 고지를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유지하도록 했다.

즉,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을 어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안 제66조제1항)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검토한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는 “현행 태아 성감별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이 다소 과중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를 고려할 때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를 자격정지로 완화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행정처분 외에 형벌의 경우도 현행 형법의 낙태죄에 대한 처벌보다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형법 제270조는 낙태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88조는 태아 성감별 행위 및 고지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태아 성 감별 행위 및 고지가 낙태 행위에 비해 법익침해의 정도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낙태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복지위에는 임신 28주 이후 태아성별 고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동일한 제명의 법률안이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 계류 중에 있다.

성 감별 행위 및 고지 금지를 위반한 경우 현재 면허취소로 되어 있는 행정처분을 자격정지로 완화하려는 것은 두 법안 모두 동일했다.

전현희 의원안에 따르면, 태아성별 고지 금지 위반에 대한 형벌 및 행정처분은 임부가 의료인으로부터 태아의 성별을 고지받고 낙태에 이른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주영 의원안과 차이가 있다.

이주영 의원안과 전현희 의원안은 임신 28주 후에 태아성별 고지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하지만 이주영 의원안은 임신 28주 후는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반면, 전현희 의원안은 현행과 같이 이를 임신 기간 전부에 걸쳐서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태아성감별 고지 허용시기는 개정안과 같이 임신 28주로 하는 것이 설득력을 갖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미 지난해 7월 태아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0조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은 ’0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새 입법을 마련할 때까지만 잠정 적용토록 해, 늦어도 올해 12월 31일까지는 법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법 제22조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관계기관 의견으로 임신 28주 이후부터는 진료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