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관련 민원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권리구제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현재 15명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를 35명으로 늘이고 전담 사무국을 설치하며 전문 인력도 대폭 보강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분쟁조정위가 각종 민원 처리를 늦게 하고 깊이있고 공정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며 “권리구제제도가 강화되면 건강보험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고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된 건강보험 관련 이의신청은 73만4000여건, 심사청구건은 2870건에 달했으나 민원을 처리하는 시간이 법정처리기한(90일)을 훨씬 넘긴 271일이나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