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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부대사업 7종 범위 제한”의견

13일 유필우의원 의료법개정안에 검토보고

13일 임시국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유필우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국회보건복지 위원회 장기태수석전문위원은 “부대 사업범위를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7개 사업범위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기업도시 의료법인에 대한 사업범위는 *주차장, *장례식장,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목욕장업, *아동복지시설 운영, *노인복지주거시설 운영, *온천 등 7가지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법안에 대해 건강 세상네트워크는 반대성명을 통해 “의료계의 부대사업 확대는 건보 급여외에 다른 수입에 대한 의존성을 높여 의료계에 혼란을 가중시킬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히 건강기능 식품 판매와 노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허용을 반대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