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집행유예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재소자와 집행유예자에 대해 동일하게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감호시설에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재소자와는 달리 집행유예자는 실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의 집행유예자에게는 최소한의 공적 부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원희목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연간 약 3000명에 달하는 고령의 집행유예자가 새로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돼 우리 국민의 노후보장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