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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위소속의원 ‘간호사법’에 부정적반응

법안심사순위 심의안으로 넘긴 상태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 우리당 김선미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 별도 제정안’이 국회 복지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것뿐만아니라 다른 의원들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 범주에서 간호사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간호사법에 대해 "간호사의 업무영역 확대는 의사의 영역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직역간 충분한 합의를 거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열린 우리당의 장향숙 의원은 "장기요양분야 등 가정간호사 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간호사법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직역간 다툼이 있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직역간의 조율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직역간의 다툼이 문제이지 법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법률안은 지난 13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을 들은 뒤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안으로 넘겨져 있는 상태이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