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생활정치실천모임이 주최하고 박은수 의원실·성년후견제추진연대 주관으로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이라는 한·일 국제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성년후견제는 정신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치매 노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인권옹호 및 권리강화’의 이념을 법률로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잔존능력을 활용해 법적 행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세계적 권위자인 아라이마코토 교수(일본 성년후견법학회 회장/츠쿠바대학 법과대학원 원장)를 초청, 우리보다 먼저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한(2000년) 일본의 경험을 듣고, 한국 실정에 맞는 성년후견제를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