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에 협의진찰료 산정기준과 식대관련 운영기준 등 불합리한 수가 및 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병원은 건의서를 통해 협의진찰료 산정기준과 관련, 세부전문과목 간 협의진찰료 산정을 인정해 줄 것과 30일에 1회만 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기존의 기준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협의진찰료 수가를 초진진찰료 수준으로 인상하고 같은 전문과에 월 2회 이상 의뢰를 할 경우 재진찰료 수준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식대 운영기준과 관련해선 현재 치료식 영양사 3인으로 돼 있는 인력가산 등급을 개선 △2인으로 조정 △‘적온급식’에 대한 가산 항목을 신설 △‘수유 관리료’ 항목을 신설 △분유의 원가를 고려한 적정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응급여부에 관계없이 마취료와 처치·수술료를 야간 및 공휴일에 가산해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 원내 약국에서 조제를 할 경우 원외약국과 같이 산정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밖에도 소아들에 대한 처치 및 수술에 대한 가산 적용연령을 현행 8세 미만으로, 영양교육 및 상담료 비급여 인정질환을 확대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