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진료서비스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적 재원을 확보·지원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관진흥기금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료기관 간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수한 의료인력 유치, 시설·장비 및 진료서비스의 개선 등에 자본을 투자한 우수의료기관의 환자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력이 취약한 의료기관은 시설 및 장비 등의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 외에는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없게 돼 있어 진료환경의 악화에 따른 경쟁력의 저하로 경영난을 겪는 것은 물론 심지어 도산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
이에 양의원의 법안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의료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기금은 의료기관의 개설 및 의료장비·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의료기관 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특히 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 의료시설·장비를 개선하거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으로 융자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금융기관·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단,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 정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