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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의약품 소포장 시행시기 놓고 옥신각신

대상 품목군 선정, 단계적 시행 검토

제약업계와 약사회 및 소비자단체는 16일 오후 의약품소포장 테스크포스팀 1차 회의를 갖고 소포장 품목군 및 시행시기를 놓고 서로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테스크포스팀 회의에서는 의약품 소포장 1년 경과규정을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과규정을 없애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약사회와 녹색소비자연대는 1년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유예기간을 없애고 소포장이 필요한 우선품목군을 선정한 후 가격별, 성분별, 빈도별에 따라 시행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가약 및 마약, 향정약 등은 우선적으로 소포장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약업계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1년 경과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며 소포장 의무화가 될 경우 원가비용 부담 등이 커질 수 있다며 소포장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포장 품목군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소비자단체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며, 제약업계는 품목군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어서 품목군 선정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업계와 약사회 사이의 의견차가 커 앞으로 지속적인 조율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1년 경과규정을 없애고 우선 시행 대상 품목군을 선정,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테스크포스팀 회의에는 식품안전청, 약사회, 제약협회, 의약품도매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녹색소비자연대 등 약계 관계자 11명이 모여 제약협회에서 협의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