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은 ‘식품첨가물 책임서포터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한글 표시기준 미숙 등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식품첨가물 제조업체로부터 생산하는 제품포장지를 제출 받아 한글표시사항을 담당직원이 검토한 후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해당 업체에 수정안과 수정계획을 요청하여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식품첨가물제조업체에게는 제품명 및 내용량의 오기, 원재료명 및 성분명의 표시 부적절, 사용기준의 미표시 등이 방지될 뿐 아니라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사용과 허용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식품첨가물의 한글표시사항은 *원료명 및 성분 *보관방법 *사용방법 *제품구분 *제품명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내용량 *포장재질 *기타표시사항의 10가지 항목으로 이중 사용방법과 보관방법은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확한 사용 및 보관정보를 제공하여 사용 및 허용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한글표시사항이 적법하지 않으면 사용자 및 소비자에게는 식품첨가물의 정확한 사용, 보관방법과 사용기준을 몰라 과다한 사용 및 사용대상 식품이 아닌 식품에 사용하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유발 되며, 제조업소의 경우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부산식약청 식품감시과장은 “소비자에게 식품첨가물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의 포장지에 표시된 한글표시사항을 올바르게 표시토록 하는 등 ‘한글표시사항 책임서포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계몽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한글표시사항 책임 서포터제’에서, 관내 식품첨가물제조업소 64개업체 중 55개 업체, 81개 품목을 대상으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55개업체 중 47개업체 총 70개 품목의 한글표시사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시정 조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위정은(jewee@medifonews.com)
200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