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수익성 제고 및 장애인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부분으로 사업 전환을 유도하고, 신규사업프로그램의 운영·평가를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년 장애인 직업재활기금 신규사업 프로그램 실시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소당 2억원을 한도로 한도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4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8개소 내외를 대상으로 총 25억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신청시설수 및 신청금액,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개소수는 변경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년도 완료사업에 대해 예산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과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중간평가를 거쳐 2년이상 계속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시설의 사업목적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사업의 신청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3항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근로작업시설 및 보호작업시설이며, 사업성 강화를 위해 사업을 전환하거나 신규사업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설이다.
또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최근 3년내 복지부·민간기관 등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은 시설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계, 경제계, 직업재활관련 전문가, 시설운영전문가, 관련공무원 등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며, *사업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추진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사업실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초 제시한 사업목표에 60% 이상 달성하지 못할 경우, 향후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