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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남북보건의료 교류 체계적 법제도 추진 ”

안명옥의원, 24일 공청회열고 협력방안 논의

남북 교류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보건의료의 원활한 교류와 협력를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 마련을 목적으로 한 논의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소속 한나라당 안명옥의원과 한민족평화네트워크(공동대표 이화영․ 고진화 의원)는 6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남북의 보건의료분야의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법안의 제안자이자 공청회 발제자인 안명옥 의원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분권화를 통한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제 분권화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 보건의료의 남북한 교류협력도 그 특수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제도적 장치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자 주춧돌이 될 것이다”며 법안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여 각당의 대북정책의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한민족평화네트워크 공동대표인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는 남북한 주민의 건강수준 격차를 줄여 향후 예상되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의정활동 제1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안의원은 “한민족의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제정안도 통일시대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일환이라는 인식을 다 같이 공유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유종렬 통일부 사회문화총괄과장, 유기덕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사장, 배길한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장, 이석규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실 과장, 박태수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사무국장, 황나미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팀장이 각각 지정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정 법안은 *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추진여부를 평가(안 제7조)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사항을 심의․·의결위해 보건복지부에 남북보건의료협력추진협의회를 설치(안 제8조 및 제9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협력에 관한 시책 등을 수립위해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및 각종 전염병에 대한 실태 등에 관해 조사․연구(안 제10조).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물적 지원과 의료인을 통한 의료서비스 지원(안 제11조) *북한에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긴급구호에 필요한 의료인력․의료장비․의료물품 등을 북한에 파견․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