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 내용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약사단체의 이해관계에 얽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법인약국 설립과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2월과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를 했지만 확정하지 못한 채 9월 정기국회로 넘겼다.
법인약국 관련 조항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내용에 일부 내용이 삭제 또는 추가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법인 1약국 *약사운영 법인약국 *대자본 유입금지 *약국개설 10년이상 경력자 참여 의무 *약사회 경유 등이 주요 내용의 골자 였었다.
이 법안은 발의 과정에서부터 복지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안보다는 훨씬 후퇴해 법인약국 개설시 약사회 경우조항 삭제, 구성원 중 10년이상 약사경력자 참여 의무 조항이 삭제됐다.
또한 일반인도 법인약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법인약국 법안이 국회 심의과정 속에서 상당부분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측은 앞으로 9월 정기국회의 심의과정에서도 약국법인 관련내용에 손질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국회심의과정에서 큰 틀의 변화는 없었으나 각론 부분에서 손질이 가해졌으며, 9월 임시국회에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손질이 가해져 약사회에 불리한 법인약국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약사회는 긴급분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법인약국안이 당초 발의했던 취지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며, 왜곡된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법인약국 관련내용이 약사 직능과 약국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