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즈, 황사마스크 등 의약외품에 대한 행정처분이 줄을 잇고 있다.
2일 식약청에 따르면 봄철 황사기간에 주로 사용되는 마스크에 대해 일부 제품들이 형상시험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의약외품을 제조하는 상공양행은 보건용마스크(보자기형)1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 제품은 침강속도 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회분시험에서도 기준이 0.25%이하인데 비해 0.264%가 나와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의약외품 제조업체 인산도 코엔보마스크에 대해 형상시험 부적합 사유로 4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품목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장정산업의 경우에도 웰빙황사마스크가 형상시험 부적합판정을 받아 같은 기간 제조업무정지된다.
이밖에 은진위재의 은진탈지면은 흡수량 시험 부적합 결과가 나와 품목제조업무정지 10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00만원이 부과됐으며, 은진위재멸균거즈3호는 4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형상시험 부적합을 근거로 품목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유영제약의 레카린정(염산레르카니디핀)이 업무정지기간중 판매한 것이 적발돼 15일자로 품목허가가 취소됐으며, 신흥제약의 ‘신흥건강초탄’은 잔류이산화황 시험 기준(기준: 30, 결과: 391mg/kg)이 부적합 판정이 나와 오는 7월 11일까지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신약 ‘청간액(사청환)’과 경희제약 ‘리크린액’(인진오령산가인삼)은 15일자로 각각 의약품재평가결과 부적합(유용셩 불인정) 판정을 받아 해당품목허가취소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