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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20세미만 혈중알콜농도 0.05%→0.02%로”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는 초보운전자나 20세 미만의 미성년 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2퍼센트로 적용한다’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운전자의 단속기준을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초보운전자(현행법 상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는 사람)나 연령이 낮은 운전자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더 많은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기준수치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초보운전자나 청소년 운전자 등 특정운전자에 대해 일반 운전자보다 더욱 엄격한 혈중알콜농도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

이정선 의원은 “혈중알콜농도 기준치라는 것은 음주로 인해 정보처리, 지각 및 심리운동기능이 저하돼 안전 운전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과학적 범위”라며 “하지만 역으로 기준치까지는 음주를 해도 된다는 허용치로 받아들여 ‘한 잔 정도는 괜찮아’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국례를 참고해 우리도 음주 기준치를 차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