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추징 통보가 줄을 잇고 있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대웅제약에 이어 제일약품과 한국오츠카제약에도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대웅제약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284억원의 추가납부액이 부과됐다. 대웅제약 측은 판촉비로 회계처리했던 금액에 대해 국세청에서 접대성 경비로 규정짓고 회계 오류가 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제일약품은 80여억원, 한국오츠카제약은 90억원 규모로 전해졌으며 이들 제약사들은 광고 선전비 등의 회계처리 오류로 추징금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오츠카 관계자는 "타 제약사와는 달리 국내 광고선전비 및 회의비 회계처리 오류로 인한 과세분이 2억여원, 나머지는 수출에 있어서 그룹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부인 당한 부분이 약 90여억원 정도"라며 "리베이트나 불법거래와는 무관함하다"라고 설명했다.
제일약품과 오츠카 제약의 세금 추징도 대웅과 마찬가지로 2004~2008년까지 5년치 세무자료에 대한 것으로 추후 제약사들이 잇따라 세금 추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