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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세금포탈 약품유통업체 대표 적발

A약품 대표 이모씨, S약품 대표 주모씨 등 2명 불구속기소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문식)는 5일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거나 각종 경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등)로 A약품 대표 이모(62)씨와 S약품 대표 주모(56)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일부 거래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각종 세금 13억6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주씨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판매관리비 등 각종 경비를 허위로 계상해 4억1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제약회사들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나 공급가액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이를 세무서에 제출해 세금을 포탈하고, 발행된 어음 결제자금을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각종 판매관리비용, 직원복지비 등을 허위로 계상해 비자금을 만든 뒤 계좌에서 그때그때 현금으로 인출해 영업사원들을 통해 현금이나 상품권,향응접대 형식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들이 비자금을 거래 병원이나 약국을 상대로 리베이트나 접대비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건넨 제약회사들과 의약품 유통업체, 거래 병·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부산=윤봉학 기자(bhyoon@kmib.co.kr)